듀피젠트 이어 약평위서 급여적정성 인정 받은 아토피 치료 생물학적제제
GSK의 트렐리지 엘립타도 급여적정성 인정..엑스포비오는 급여권 진입 불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레오파마의 아토피 치료 생물학적 제제인 아트랄자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약평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 결과 성인 및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생물학적제제인 레오파마의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150mg(트랄로키누맙)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듀피젠트에 이은 두 번째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 생물학적 제제다.

또한 성인 천식의 유지요법에 이용되는 GSK의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유메클리디늄 브롬화물/빌란테롤 트리페나테이트)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성인 천식으로 적응증을 확대한지 1년이 조금 넘은 기간에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반면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 20mg(셀리넥서)는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과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로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비급여로 남게됐다.

메디팁의 욘델리스주사 1.0mg도 연조직 육종 치료제로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심의결과 비급여로 결정됐다.

한편,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들은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해 정식으로 급여로 등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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