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정책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오는 16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2023년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선품목판매허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는 제도다.

이번 포럼은 최근 제약-특허 환경변화를 고려해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최근 이슈와 동향 ▲해외 특허 판례 분석을 통한 의약품 최신 분쟁 동향 분석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우수사례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포럼 현장 참여(120명) 사전 신청은 14일까지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koipa.re.kr) 교육행사 게시판을 통해 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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