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모호한 국내 재택의료 개념과 분절화되고 경직된 사업 문제점 지적
건보-장기요양보험 간 연계와 포괄적 돌봄 연계로의 체계화 강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택의료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필수적이라는 의견 전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고령화로 인한 재택의료 수요증가에도 분절적인 시범사업과 낮은 수가, 경직적인 제도운영으로 진전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사업 통합 및 연계·유연한 제도운영으로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방안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인구 증가와 병원 등 시설중심의 고비용지출 등의 문제로 인해 재택의료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는 중이다. 그러나 보험간, 시범사업 주체간 분절화로 연속성이 떨어지고 제도가 경직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재택의료는 개념이 모호하고 관련 단어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 개념부터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방문진료는 의사당 월 60회로 횟수제한이 있고, 환자 요청에따라 수시로 방문한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왕진과 유사하다”며 “반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당 월 100회로 포괄적인 관리와 케어에 대한 수립을 담고 있어 일본의 방문진료 개념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재택의료에 대한 개념 및 구분을 분명히 해야하고,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재택의료사업들을 통합 및 체계화 해야 한다고 이 부회장은 주장했다. 또한 수가체계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현실화를 위해 의료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자들의 의료비 본인부담비율의 조정과 수가현실화 등 금액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이상운 부회장은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일본의 경우 75세 이상인 자는 일반적으로 재택의료 이용 본인부담비율이 10%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레, 재택의료를 이용하는 환자 본인부담비율은 30%로 동일하다”며 “고령환자들이 방문진료가 필요하고 원해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커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따라서 재택환자 소득에 따라 10~30%로 본인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가도 일차의료방문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지 3년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나, 올해 6월 기준 본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549개로 전체의원에 비해 1.5%에 불과한 상태다. 참여한다고 신청했지만, 실제 방문진료를 나간 후 청구한 의원의 비율은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이상운 부회장은 “홍보부족으로 의사들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현행 수가를 비교하면 의사들이 방문진료를 하는 것 보다 외래 진료를 보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며 “방문진료를 하고 싶다고 해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분절화되고 경직된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팀 제공 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이 부회장은 제언했다. 그는 “의사 간 그룹네트위크를 구성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의료계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은 지역의료 및 돌봄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복지부에서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고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외 추가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재정안정화기금 운영처럼 기금형태로 재원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방문진료를 담당하는 서울봄연합의원의 이충형 대표원장(사진,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은 ‘한국 재택의료 정책의 현황과 방향’ 발표에서 우리나라 재택의료 문제와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분절화로 인해 재택의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재택의료 관련 제도 및 시범사업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재택의료 시범사업, 가정전문 간호사 제도, 방문간호제도, 요양원 계약의사 제도 등으로 분절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말했다. 각각의 제도에 대해서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가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 초진 후 의사 지시하에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나 물리치료사의 단독 방문수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월 의사 1회 및 간호사 2회 방문을 고정시켜 비효율적이라며,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택의료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 수가 체계 및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독개원한 의사를 지원해 1주일에 1-2세션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지자체별 재택의료지원센터 등)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마다 1-2개의 포괄적 일차의료센터(다학제 방문진료팀을 포함)를 설립할 것도 제안했다. 중증환자를 지원하고 단독개원 의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의료법 개정 ▲통합의료돌봄법 제정 ▲지원센터 설립 ▲통합된 재택의료 제도 및 수가 신설 ▲지역 네트워크 구축 ▲통합돌봄을 위한 의사 양성(재택의료 및 통합돌봄을 위한 연수강좌 및 교육수련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석한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도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유 센터장은 “방문의료 등의 경우 정책 기반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선한 의사선생의 참여와 의지만으로는 불가능 하다”며 “일본도 지역 통합 케어 개념이 처음 등장할 때, 재택의료가 왕성하지 않았다. 2010년대 사회보장 개혁이 이뤄지면서 개호의료분야에 들어오는 재정투입이 이뤄졌고 그 덕에 활성화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 센터장은 10년 정도 활성화 작업이 이뤄진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포괄적 케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기반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의료돌봄 연계 통합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강화해야 하고 팀 단위 사업이나 지원센터 모형 도입을 통해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일차의료-지역사회 기반이 강화되어야만 수가제도도 같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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