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식약청,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제도 등 안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남부·인천 지역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민원설명회’를 8일 경인식약청(경기 과천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 법령 최신 개정 사항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중점 관리 사항 등을 안내하여 업계의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최신 개정 사항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제도 및 평가항목의 이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평가 시 주요 지적사항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유의 사항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 심의 이해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경인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영업자들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한 제조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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