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6일부터 13일까지 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책임보험 의무화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계한 배상책임공제 제도의 도입 취지과 내용 등 제도 설명‧배상책임공제 가입 안내와 향후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간담회는 △6일 14시 대전지방식약청 △7일 14시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8일 14시 원주상공회의소 △9일 15시 경인지방통계청 성남사무소 △13일 14시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개최되며 온라인 사전 신청과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인체이식형의료기기의 결함으로 환자 피해 발생 시 배상을 위해 비영리 공제조직인 의료기기산업협회 주도하에 공동의 재원을 조성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협회가 공제신청‧배상금 신청접수‧공제료 징수․관리 등의 업무를,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의료기기 부작용 원인에 대해 인과관계 조사․평가를 수행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책 지원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민‧관 협력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협회는 11월까지 규정‧약관을 마련하고 정관개정 후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12월부터 업무를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자세한 문의는 협회 공제사업부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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