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양방식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 허가 없어 노년층 중심 해외 원정 빈번
BMAC 등 비 배양방식은 허가되어 있으나 배양방식은 불법..허용 목소리 증가
현재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근거 일부 재생의료기관서 연구목적 시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노년층을 중심으로 배양방식으로 이뤄지는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허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많은 수의 노인들이 일본으로 해외 원정치료를 떠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부유출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일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노인회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이 주최한 노인의료정책토론회에서는 수술전 줄기세포를 활용한 관절주사 치료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연골 재생에 가장 좋은 방법이 본인 줄기세포를 배양해 주사 맞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연골 배양은 허용하면서 주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러다보니 노인들은 일본에 가서 비싼 돈을 내고 주사를 맞고 오는데, 이는 국부 유출"이라고 지적했다.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 소장은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무릎 줄기세포치료 주사를 놓도록 허용해야 한다. 의료관광으로 외화를 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줄기세포 치료법은 현재 자가 줄기세포(배양 없이)를 이용하거나, 자가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하는 방법, 이종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치료하는 방법 등으로 나뉘어 발전되는데, 배양 없이 이용하는 방식은 BMAC 신의료기술로 허가되어 있으나, 자가 줄기세포를 배양 이후 치료하는 방식은 허가되어 있지 않다.

학술적 근거를 떠나 실질적으로 해외 원정을 통해 주사치료가 다수 이뤄지는 만큼 유연하게 배양 줄기세포를 활용한 관절 주사치료 접근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노년층의 주장이다.

한편, 배양 줄기세포 활용 경우 지난 2020년 8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라 제한되어 허가된 상황이다. 난치성 질환 등의 치료목적 임상연구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해 시술할 수 있다.

일명 '첨바법'은 기존의 합성의약품과 다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에 맞도록 세포의 채취·검사·처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허가 제도가 마련하도록 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기관 지정, 임상연구 동의,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승인, 인체세포 채취에 관한 방법과 동의의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제조판매품목 허가 등을 규정했다.

현재 올해 8월기준 76곳의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줄기세포 등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할 자격을 얻었다.

종별로는 상급종병 39개, 종합병원 30개, 병원4곳 등이 지정되어 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과 국내 유수 대학병원을 비롯해 베데스다 복음병원 등 줄기세포 재생의학 선도병원을 내세운 종합병원 등이 대표적이다. 의원급은 3곳(조건부 지정 2개기관)이 지정됐다.

재생의료기관에 도전하는 의료기관도 나오는 중이다. 연세사랑병원은 지난 9월 신축확장이전 기념 미디어데이를 열고 올해 말까지 재생의료기관을 신청해 지정을 받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