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 국회 노인의료 토론회에서 급여 처방 기준 제한 가능성 제기
강중구 심평원장의 국정감사 "급여유지" 답변에도 의구심 커져
학회-의사회 급여 공동 대안 제안..."제안한 방안 그대로라면 환자 처방 제약은 없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다음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 급여축소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과의사회가 연간 처방량 등 급여기준 제한을 우려하고 나섰다.

황덕진 대한안과의사회 보험이사
황덕진 대한안과의사회 보험이사

대한노인회와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노인의료정책 토론회’가 1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임플란트 보험 확대, 무릎 자가줄기세포 주사 허용 등의 요구와 함께 인공눈물 급여축소 움직임 중단 요청도 나왔다.

지난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히알루론산나트륨 인공눈물(1회용 점안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제도 도입 전에 급여적정성평가를 받지 않고 도입된 점, 해외에서도 내인성 및 외인성 여부 상관없이 급여가 축소되는 점을 고려해 외인성 질환(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에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내인성질환에는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적정 사용을 위해 1회 처방량 및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의 급여기준 제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다만 제약사 이의신청을 받고 오는 12월 초 약평위를 열고 급여 축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급여 축소 가능성이 점쳐지자 국민들은 동요하는 중이다. 특히 급여가 사라지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바뀔 경우, 1박스(60개입) 4000원인 가격이 4만원까지 10배 가량 뛰어오를 수 있다는 소문이 돌자 인공눈물을 사재기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혼란이 이어지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10배 인상은 와전된 것이며, 급여기준 변경 시 전액본인부담을 가정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2~3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산식에 따르면, 전액 본인부담액 변경 시 최소 9120원에서 최대 2만 3760원 정도까지 가격이 인상된다.

국회에서도 우려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결산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인공눈물 급여 유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다”며 “지난 8월 28일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시평가원 관계자와 인공눈물 보험급여 재평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인공눈물이 4만원까지 인상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고, 특히 어르신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향후 안구건조증에 사용하는 인공눈물 급여를 계획 유지하겠냐”고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급여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내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만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외인성 질환까지 급여를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대답이었다. 내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를 유지하더라도, 처방량 제한이 이뤄질 수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에서 “정부가 인공눈물 급여축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급여축소 가능성이 적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황덕진 대한안과의사회 보험이사(한길안과병원 망막센터장)은 급여는 유지되겠지만, 어느정도로 급여기준이 제한되고 축소될지는 12월 약평위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황 보험이사는 "급여는 유지한다고 알려졌지만, 1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를 어느정도로 축소할 지 결정할 수 있다"며 "내인성, 외인성 질환을 나눠서 내인성 등 일부에서 급여로 남겨두지만 기준 제한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만약 기준을 제한한다면, 한 번에 처방 가능한 처방량을 제한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며 "지금까지는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1년동안 처방가능한 양은 몇 박스 이렇게 제한을 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황 이사에 따르면, 학회와 의사회는 공동으로 인공눈물 급여 관련 대안을 정부에 제시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학회-의사회 대안대로 추진된다면, 환자 처방에는 큰 제약이 없다고 황 이사는 설명했다. 그러나 황 이사를 비롯한 의료계 우려대로 더 엄격한 처방량 제한이 이뤄질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안과의사회가 조사한 연령대별 1회용 인공눈물 처방량. 안과의사회는 급여기준 축소 및 처방량 제한 등이 이뤄질 경우 상대적으로 처방량이 많은 노인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과의사회가 조사한 연령대별 1회용 인공눈물 처방량. 안과의사회는 급여기준 축소 및 처방량 제한 등이 이뤄질 경우 상대적으로 처방량이 많은 노인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보험이사는 안과의사회 조사결과 6~80대는 100명 중 30명이 건조증을 앓고 있으며, 80대 이상에서 인공눈물 처방량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결국 내인성질환 등 일부에 급여를 유지한다고해도, 처방량 제한 등 급여기준 제한시 피해를 처방량이 많은 노인들이 보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소장도 '노인이 바라는 의료서비스 개선분야' 발제에서 정부의 인공눈물 급여 축소 움직임을 비판했다.

황 소장은 “노인이 되면 여러 안과질환이 많아진다. 특히 안구건조증에는 눈물약이 필수”라며 “현재 인공눈물 건강보험 급여가 축소된다고 하는데, 이는 속히 백지화 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를 더 확대해서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중단하는 것은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보환 대한노인회 본부장은 "인공눈물 급여 관련 사용량 제한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오히려 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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