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의료업자 자신과 가족에게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금지 규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은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거나 기재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처방하는 셀프 처방 횟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이 현행 입법례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을 치료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입법례를 감안하여 마련됐다.

이에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금지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현직 의사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며,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방지책이 절실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의 법에 위반되는 셀프처방을 제지해야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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