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간호수당 지급 의무화 필요…“병원 체질 개선이 우선”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야간간호수당 지급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장협의회가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중소병원간호사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병원장협의회는 당장의 손익계산보다 중소병원 체질개선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개설취소,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제도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병원간호사회는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중소병원 경영을 위태롭게 하고 중소병원을 소외시키는 의료정책이란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면서 “중소병원 간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결국 간호의 질을 하락시키고 병원의 경영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병원들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간호사들이 중소병원 취업을 외면하고 있듯이 환자들도 결국 중소병원을 찾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즉각 반대성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 보건의료인력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간호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제도적 개선은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악순환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과 환자 안전 위협, 결국에는 병원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한병원장협의회는 당장의 손익계산이 아닌 중소병원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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