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시나진-엘루사돌린 등...오남용 우려 판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암페타미닐(Amfetaminil)’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10월 31일 지정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7종) 가운데 1군은△부시나진(Bucinnazine) △엘루사돌린(Eluxadoline) △포스프로포폴(Fospropofol) △나빌론(Nabilone) 등 4종이다.

또 2종은 △암페타미닐(Amfetaminil) △데조신(Dezocine) △에조가빈(Ezogabine) 등 3종이다.

이번에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물질 4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 및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성이 높으며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규제하고 있다.

다만 부시나진은 미국, 영국 등 주요 검토 국가 규제 물질은 아니나, 중국에서 규제가 확인됐다.

암페타미닐, 데조신, 에조가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남용 및 중독(암페타미닐), 환각(에조가빈), 호흡억제(데조신)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암페타미닐은 독일, 에조가빈은 미국, 데조신은 중국에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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