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정 의약품, 마약류 관리 체계 등 실무 대처 방안 강구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지난 27일 제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종료되면서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품절약 DUR 알림 법제화 ▲한약사 업무 범위 ▲마약류 DUR 의무화 등 정부의 대처 방안 등을 통해 제도적인 변화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30일 ‘2023 국정감사 관련 기자 브리핑’을 통해 약사회 현안 7가지와 정부의 답변을 공개했다.

대한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사진>은 “국정감사는 약사 현안에 관련된 사항으로 수급 불안정 및 품절약, 다제약물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한약제제 구분 등 현안을 다뤘다”며 “식약처 국정감사의 주된 내용이었던 마약류와 소외계층에 대한 희귀질환 의약품 후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약사회에서 국정감사에 대해서 진행했던 방향은 두 가지로 약계 현안에 관련된 진전된 내용과 미래 약사 역할에 대한 고려 두 가지”라며 “약사사회에서 중요하게 꼽히고 있는 7가지 현안이 전반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먼저 비대면 진료 관련해 시범사업의 문제점 및 민간 플랫폼 폐해에 대한 문제점이 재차 지적됐다.

그는 “약사회와 의사협회 관련 인사들이 국정감사에 나갔고 직접적으로 플랫폼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복지부는 비대면 플랫폼 규제 체계 및 공공플랫폼 도입, 플랫폼 인증제를 고려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처방과 관련해 이를 위한 규제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복지부는 처방 일수 제한에 대한 검토까지 가능하나 처방전 재사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계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는 수급불안정 및 품절약과 관련해서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의 실무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에는 심평원의 의약품 종합정보관리센터를 활용해 실무 대처 방안에 대한 제도가 언급된 바 다. 또 심평원이 주도하는 도매 재고정보 공개시스템 개편, 재고정보시스템 일원화 및 재고정보 업데이트 주기 매월에서 매주로 단축, 공개의약품 범위 및 공개 내용 확대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서정숙 의원실에서 구체적인 의약품의 분류 체계를 들어 한약사 업무범위가 지적됐다. 정부는 식약처의 한약제제 구분을 바탕으로 해서 관계기관, 단체, 전문가 등과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약국 내에 근무하고 있는 약사나 한약사의 근무 상황 등에 인력 현황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식약처 국정감사의 화두는 마약이었다. 마약류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셀프처방, 사망자 대리처방, 수사기관 결과 회신 자동연계 시스템, 도난 분실,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미비해 경찰청 등 관련기관 등과 논의해 마약류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마약류 DUR 의무화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국 재고 관련 단속에 대한 문제도 언급됐다. 윤 수석은 “정부는 약국재고관련 단속 및 품절의약품 처방약 제한 등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해 공급부족에 대한 제약사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품절약 DUR 알림 법제화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계속 검토하겠다는 것과 대체조제 간소화는 단체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윤영미 수석은 “이번 국감은 국민건강권 확립을 도모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을 위한 현장의 정책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었다”며 “정부가 약사의 직능과 전문성을 활용해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실질적인 국민 건강과 환자 안위를 증진하는 제도적인 변화로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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