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상향 및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현실적인 분만수가 인상 등 정부의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만수가 인상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분만 기관에 대해 ▲지역수가(55만원) 산정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및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55만원) 신설 ▲고위험분만 가산 인상(자연분만 현행 30%→100%~200% 인상) 및 고위험분만마취 정액수가(11만원) 신설 ▲응급분만수가(55만원)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지난 5월 통과한 이후 분만수가 개선이라는 소기의 결실을 맺었다” 강조했다.

다만 아직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상향은 물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이라는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선결과제 남아 있는 만큼 정부에서 추가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게 산부인과개원의사회의 주장이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산모에서 보상하고 있지만 최근 손해배상 금액이 10억원대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한정된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최선의 의료행위를 제공했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지속된다면 필수의료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이번 분만수가 인상은 환영할 일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가를 보면 고액 배상 판결은 불합리하다”며 “보상금 상한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해야 한다. 이는 연간 15조원이 투입되는 저출산대책에서 0.1%만 써도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는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선의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형사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필수적”이라며 “분만 의료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설정해 환자와의 갈등 제거, 민형사상 재판시 판결을 표준화해 사법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부인과개원의가회는 정부와 협력해 분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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