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내부 난매약국, 불법의약품 취급 약국 관리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 대한약사회가 한약사가 부산 서면역 지하철 상가에 초대형 약국을 개설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한약사회가 내정간섭은 그만하고 약사회 내부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할 것을 지적했다.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25일 “현행법상 한약사의 약국 개설은 합법이면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며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에는 면허범위가 있지만 의약품 판매에는 면허범위가 없어 약국 개설자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 내부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난매약국, 불법의약품취급약국 등에 대한 관리를 하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난매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약사들 불법행위부터 처단하라. 약사회 현 모습 내로남불 잣대를 가지고 타단체에 내정간섭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회원 약국이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가 잘 계도하고 필요시 징계할 것이다. 약사회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몇 년 전 서초구 대형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하겠다고 했을 당시에도 약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며 “그때는 갓 졸업한 젊은 사회초년생 한약사여서 부담감을 못 이기고 인수를 포기했지만 이번에는 베테랑 한약사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사회 회원 관리는 우리가 알아서 잘 할테니 약사회에서도 난매약국, 불법의약품취급약국 등에 각별한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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