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사의 업무 범위에 맞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다뤄야”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 부산 서면역 지하철 상가에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약사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약이 불법적으로 팔릴 수 있어 약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사진>은 지난 23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통해 “부산 서면 약국이 문제 되고 있는 것은 한약사가 개설했음에도 한약국이 아닌 약국으로 표기해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한약사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의약품이 약국 내 쌓여있어 일반의약품을 난매할 조짐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서면역 한약사 약국은 약 80평 규모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약국 내 약사가 근무하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

김 부회장은 “서면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초대형 약국이 무차별적으로 일반의약품을 난매하는 것이 우려된다”며 “내부적으로 한약위원회를 통한 용역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며 이 문제를 가지고 식약처, 복지부, 국회 등 접촉하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지하철 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모습
부산 지하철 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모습

한약사의 약국 개설로 인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2일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사 인력을 별도로 두지 않고 한약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약국이 약 690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20조에 1항에 따르면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으며 제50조 3항에는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약사법 제2조 2항 ‘약사(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

이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법과 괴리가 있어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대원 부회장은 “한약사의 업무영역은 한약과 한약제제다. 서로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약사회는 한약사의 약국의 의약품 난매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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