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0.6% 연간 7.2%까지 제공 가능…경제적 이익 취하는 것에 문제 인식
금융비용 버리자니 거래 절단 등 자금 압박 우려감 팽배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유통업체가 약국, 병의원 등 요양기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1.8% 금융비용에 대한 재논의가 시작될까? 정부당국이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된 금융비용에 대해서 리베이트로 해석하고 있다는 후문이기 때문이다.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시행된 제도다.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은 현행 1개월 이내에는 1.8%, 2개월 이내에는 1.2%, 3개월 이내에는 0.6%가 제공되고 있다.

약국을 비롯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들은 비용할인으로 인해 연간 7.2% 가량의 비용 할인을 받는다. 문제는 이같은 비용 할인과 관련해, 최근 리베이트 문제 등으로 인해 폐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업계는 이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다른 상품들과 달리 의약품은 보험급여 등에 따라 그 가격이 정해져 있는 반면, 의약품유통업계와 요양기간간의 거래에서는 기한에 따른 비용할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여기에 현재 약국의 경우 대부분 카드결제로 90% 이상 비용할인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급 이상에서도 비용할인의 지급이 증가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비용에 대한 리베이트 오해 소지에 대해서 의약품유통업계는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의약품유통업체 선거 기간 중에도 과도한 금융비용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제기된바 있지만 일각에서는 대금 결제일 연장이 예상되면서 의약품유통업체에게 자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금융비용 할인은 의약품유통업체에게는 버릴 수도 없고 끌고 갈 수도 없는 계륵같은 존재가 됐다"며 "대금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율 인하, 약국 전용카드 활성화, 카드 마일리지 폐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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