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20일 의약품안전원 5층 강당에서 ‘마약류 안전사용·관리를 위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취급자 대상 교육’을 경인식약처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 연구현장에서의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에 따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자 법정 의무교육으로 인정된다.

교육생은 경인식약청 관내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대학 교수 및 실무자, 연구‧실험 기관 등)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며 9월 26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 결과 총 7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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