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손해배상과 로열티 지불 명령

[의학신문·일간보사=정우용 기자] 일본 다이이찌산쿄는 18일 항암제 '엔허투'(Enhertu, trastuzumab)가 미국 시젠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다이이찌산쿄에 손해배상과 로열티 지불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다이이찌산쿄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포함해 법적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다이이찌산쿄에 대해 손해배상액 4180만달러와 2022년 4월~2024년 11월 미국의 엔허투 매출액 8%를 로열티로 시젠측에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미국에서 2023년 3월 결산시기 매출액은 1446억엔이었다. 2024년 3월 결산시기에는 1951억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의 대상은 엔허투에 사용되는 항체약물복합체(ADC)로, 암세포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에 항암제를 결합시켜 약물의 효과를 높이는 기술이다.

다이이찌산쿄는 시젠과 2008년부터 ADC 공동연구를 실시해 왔으나 신약개발 성과가 없어 2015년 제휴관계를 해지했다. 시젠은 2020년 다이이찌산쿄의 ADC기술이 시젠의 특허에 저촉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이 소송과는 별도로 ADC 기술에 관한 지적재산권 귀속에 대해서도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소송을 벌여왔다. 미국 중재협회는 2022년 8월 다이이찌산쿄의 지적재산권을 허용하는 중재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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