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코드 오류 행정처분에서 제외될 듯…현지조사 대상 선정방법도 변화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이사회통해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그동안 일련번호 실태조사에서 단순 코드 오류까지 행정규제에 포함시켜 일련번호 제도를 의약품 유통 흐름 파악이 아니라 업계 규제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정부 당국이 일련번호 실태조사에 대한 개선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지난 18일 롯데호텔서울에서 2023년 회기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한 후 남상규 수석부회장이 기자단을 만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남상규 수석부회장은 “과거 심평원은 현지조사 대상을 공급내역 보고건수가 많은 대형 의약품유통업체 위주로 선정했지만 최근에는 매출액 구간별 불일치 건수 상위 업체로 선정하면서 업체들의 불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매출액을 구간별로 나누지 않고 불일치 건 수가 많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단순착오보고가 있었을뿐 의약품의 흐름이 확인된 경우에도 위반으로 적발됐다면 앞으로는 처분대상에 포함시키지 않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는 60여개 의약품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공급내역보고 현지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의약품 유통업계에서는 심평원이 현지조사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방법과 행정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이번에도 보고건수가 많은 대형업체들을 중심으로 60여곳이 지정되면서 행정처분을 집행하기 위해 오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업체들을 선정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정보센터에서는 행정처분 의뢰기준으로, 보고위반이 25개품목이거나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만 단순 착오보고도 위반내역에 포함시키면서 보고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

여기에 일련번호 제도 보고율을 99%까지 올리겠다는 심평원의 내부방침도 업계에 전해지면서 우려는 높아졌다. 보고율을 99%까지 올리면 지금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행정처분의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

결국 일련번호제 시행 당시 심평원이 언급했던 행정처분보다 의약품 유통 흐름을 파악하겠다는 취지가 퇴색됐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협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과 8회에 걸쳐 꾸준히 의견을 교환하며 회원사들의 입장을 전달해왔다. 심평원장과 보건복지부 차관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현지조사 관련 개선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1일 간담회에서 의약품유통협회와 심평원은 향후 현지조사 대상업체 선정과 행정처분의 기준을 개선키로 합의했다. 또한 복지부에서도 협회측에 공급내역보고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약속했다.

남상규 부회장은 “협회에서는 일련번호 제도 사후 관리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제도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업계의 입장을 꾸준히 정부에 전달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회원사들의 불편을 정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회의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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