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국감서 의료급여수급권-건강보험 수검률 격차 지적
건보공단에 수검률 편차 해소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 주문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건강보험가입자 수검률보다 현저히 낮아 소득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35.2%로, 건강보험가입자 평균 75.4%에 비하여 40.2%p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수검률도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67.3%인데 반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75.7%로 나타났으며, 암검진 수검률도 의료수급권자는 29.7%을 보이는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58.2%로 28.5%p 격차를 보였다.
소득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는 건강보험가입자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건보료 5만원 이하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은 65%인데 반해 5만원 이상 가입자의 수검률은 76.8%,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도 5만원 이하 가입자 69.2% 수검률인데 반해, 5만원 이상 가입자의 경우 77.9%로 조사됐다. 암검진의 경우도 5만원 이하 가입자 53.4% 수검률인데 반해 5만원 이상의 경우 59%의 수검률을 보여 격차가 있었다는 것.
남인순 의원은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시기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강 악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는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건강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와 공단은 소득 격차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수검 독려 등 수검률 편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비급여 건강검진 항목을 최소화하는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