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국감서 의료급여수급권-건강보험 수검률 격차 지적
건보공단에 수검률 편차 해소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 주문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건강보험가입자 수검률보다 현저히 낮아 소득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35.2%로, 건강보험가입자 평균 75.4%에 비하여 40.2%p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수검률도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67.3%인데 반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75.7%로 나타났으며, 암검진 수검률도 의료수급권자는 29.7%을 보이는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58.2%로 28.5%p 격차를 보였다.

소득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는 건강보험가입자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건보료 5만원 이하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은 65%인데 반해 5만원 이상 가입자의 수검률은 76.8%,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도 5만원 이하 가입자 69.2% 수검률인데 반해, 5만원 이상 가입자의 경우 77.9%로 조사됐다. 암검진의 경우도 5만원 이하 가입자 53.4% 수검률인데 반해 5만원 이상의 경우 59%의 수검률을 보여 격차가 있었다는 것.

남인순 의원은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시기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강 악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는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건강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와 공단은 소득 격차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수검 독려 등 수검률 편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비급여 건강검진 항목을 최소화하는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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