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원장,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의원의 의견에 공감 표현
김영주 의원 "높아진 환급금은 다른 희귀질환과 치료제 급여에 쓰여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치료효과가 저조한 초고가 치료제의 경우 위험분담제에서 제약사 환급비율을 높여 건보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이 공감 의사를 밝혔다.

김영주 의원(왼쪽)과 강중구 심평원장.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부의장)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게 킴리아와 졸겐스마 등 최근 급여된 초고가 신약의 낮은 치료효과를 설명했다.

킴리아주는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로 1회 투여에 3억 600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치료제다. 주로 25세 이하의 소아와 젊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다. 졸겐스마주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로 비급여 시 1회 투약비용이 19억 8000만원에 달한다.

킴리아주는 지난해 4월, 졸겐스마는 지난해 7월부터 요양급여가 적용돼 환자부담금을 최대 약 600만원 수준으로 부담을 낮췄다. 심평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킴리아주와 졸겐스마주 등 초고가약 투여 환자의 투약정보와 투여 후 약제에 대한 반응평가까지 모니터링하는 ‘고가약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초고가 중증질환 신약치료제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경우 계약에 따라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약회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도록 하는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용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별로 치료성과를 추적 및 관찰하는 중이다.

김영주 의원은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킴리아주 투여 6개월이 지난 림프종환자 130명 중 99명은 환급대상으로 분류됐다. 킴리아주 투여환자 중 75% 이상이 의미있는 개선 효과가 없었다"며 "졸겐스마주는 결과제출 환자 9명 중 1명만 환급대상으로 나와 졸겐스마 투여 환자 88% 이상이 치료효과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치료 성과를 모니터링해 치료 효과가 없을 경우 치료제 비용의 일부를 위험 분담제에 근거해 환급 받고 있다"며 "킴리아는 환급비율이 치료제 가격의 50% 미만이고, 졸겐스마는 환급 비용이 50%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초고가 신약 중 킴리아주와 같이 치료 성과율이 떨어지는 치료제의 경우는 제약사 협약을 통해서 환급 비용을 높여서 건보 재정 부담금을 좀 줄여야 한다"며 "환급받은 돈은 희귀 질환자의 급여 대상 확대와 다른 치료제 급여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 희귀질환치료제나 항암제도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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