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최근 5년간 출제 오류 13건 발생...부정행위도 급증 지적
19명 응시생 합격 여부 바뀌는 혼란 겪어...조속한 개선책 마련 주문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매년 발생하는 출제 오류와 부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2개 직종 19명의 응시생은 출제 오류 문항으로 인해 최초 불합격 판정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해 추가 합격돼 구사일생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8일 국정감사에서 면허시험에 대한 출제 오류와 부정행위로 발생하는 응시생 피해를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종성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출제 오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시험 4문항 ▲2020년 의사 시험 1문항 ▲2021년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1급 응급구조사, 영양사 시험 5문항 ▲2022년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시험 2문항 ▲2023년(8월) 의사 시험 1문항으로 최근 5년간 9개 직종 시험에서 총 13건의 출제 오류가 발생했다.

특히 이 중 2019년 간호사 시험과 2021년 1급 응급구조사 시험에서는 최초 합격자 발표 이후 중복 정답 처리가 돼 19명의 응시생이 합격으로 뒤바뀌는 사례도 있었다.

당시 합격자 발표 전 최종 검토 과정에서 출제 오류를 파악하지 못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응시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복수정답 처리돼 추가 합격으로 재발표된 것.

2019년 제59회 간호사 시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살펴보면 ▲잘못된 처분 국가 고시 다시 준비 ▲하반기 취업해 교육까지 들었던 병원 철회 ▲생업 유지 위해 아르바이트나 구직 ▲경제적 손해 넘어 의료인 경험이 1년 미뤄지는 등 다양한 처분의 부당성이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부정행위 적발 현황도 ▲2019년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시험 6건 ▲2020년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시험 9건 ▲2021년 요양보호사, 1급 언어재활사 시험 9건 ▲2022년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시험 6건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 24건으로 최근 5년간 총 16건의 시험에서 54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의 경우 기존 PBT(종이 시험) 정기 시험에서 CBT(컴퓨터) 상시 시험 체제로 바뀐 이후 부정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시험 체제 전환 이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성 의원은 “출제 오류로 시험 성적이 뒤바뀐 응시생들은 행정심판 과정을 거치는 등 결과가 정정되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출제 오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응시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시원은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통해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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