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영인 의원, 국정감사에서 검사 할인율의 리베이트 성향 비판
"수탁기관이 가져가야 할 검사료 중 수 조원이 의료기관에 가고 있다"
정기석 이사장에 검체검사 할인율 실태조사 적극 주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검체검사 수탁 할인율 문제를 지적했다.

총 검사 수가 110% 중 (검사료 100%+검사위탁관리료 10%) 전문수탁기관에 검사를 위탁한 위탁기관(의료기관)은 규정상 10%에 해당하는 검사위탁관리료만 받아야 하지만, 원래 수탁기관에 100% 돌아가야할 검사료 중 일부를 의료기관이 가져가는 행태는 리베이트라는 비판이다.

올해 초 의료계에서 논란이 됐던 검체검사 수탁 관련 문제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고 의원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검체검사 수탁에 실태조사를 알아볼 것을 주문했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의원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검체검사 수탁 할인율을 언급했다.

그는 "건보공단에서 각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 중에 혈액 소변 병리조직 이런 것들에 대한 검체
검체 검사료에 대해서도 지금 지급하고 있다.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도 사후에 확인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막상 실제 진행되는 현실을 파악하면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검체검사 후 청구해서 지급받은 수가가 지금 '검사료'하고 '검사 위탁 관리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며 "이 때 지급받은 검사료는 검사 대행기관(수탁기관)에 가는 것이어야 한다. 문제는 청구하고 지급하는 것을 의료기관에서 다 하다 보니까 이 의료기관에서, 속된 말로 떼어먹는 것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체검사 관련 건보재정 지급 비용을 보니 5년전만 해도 3조원 가량이 됐고, 2022년에도 5조원 정도가 됐다. 이를 토대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5조원 중에 4조 5000억이 대행기관에 가야 되고 5000억원이 의료기관에 가야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고 의원은 "소위 검체검사에서 쓰이는 할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30%를 할인하게 되면 4조 5000억원 중에 1조 3000억원이 의료기관으로 그냥 남아 버린다. 대행기관(수탁기관)에 안 가고 할인율을 50%로 하면 2조 2000억원이 의료기관이 가져간다"며 "70%라면 무려 3조 1000억 정도가 그대로 의료기관에 가져간다는 소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게 1,2년전부터 나온 관행이 아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며 "소위 말하는 리베이트나 할인인 것인데 이런 관례로 진행이 많이된 상태다. 이런식으로 계속 진행됐다가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게 되고, 수탁기관에서 검사도 부실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검사료 100%를 곧바로 검사대행기관(수탁기관)으로 주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체검사 수탁 및 할인율에 관한 문제는 올해 초 의료계에서 불거진 바 있다. 정부가 할인율 점수화해 위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추진했는데, 의료계가 상대가치 점수 구성의 불합리함(업무량과 위험도 등에 대한 의료기관 몫이 있음)을 근거로 반대의사를 표명해 추진이 보류됐다. 당초 9월에 개정된 규정이 시행예정이었으나, 보류되고 제도개선 관련 연구를 11월까지 추진중에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도 "지금 검체검사 위탁수가관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이 곧 올해 말에 나오게 돼 있다"며 "그 부분을 한번 살펴 가면서 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고영인 의원은 건보공단이 더 검체검사 할인율 문제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반발 내지는 로비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파악도 하고 있다"며 "건보공단과 이사장이 각오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 의원은, 검체검사 관련 실태조사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단에 실태조사 관련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앞으로 해야할 것을 요구했더니, 의료기관과 검사 수탁기관 간의 사적계약이라는 이유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조사사례도 없고, 실태조사 계획이 없다고 답해왔다"며 "이것은 제대로 된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검체검사 수가가 지급되고 있다. 그러면 정당하게 보험료가 지급되고 그 수가에 대해서 각 의료기관에다가 지급이 되고 그것의 사후 확인 관리는 건보공단의 의무중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건보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기석 이사장에게 실태조사와 관련 업무범위와 함께 실태조사 실시를 포함해 검체검사 수탁시 할인율 관련 대응방향에 대해 건보공단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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