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의사의 대리검진도 지속..간호사나 간무사 대리검진 3442건 가장 높아
신동근 의원 "건보공단,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최근 5년 사이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267억여 원으로 나타났으며, 의사 아닌 자의 대리검진 적발 또한 지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한 검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인천 서구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893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되었으며,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267억여 원이었고, 이 중 절반가량인 116억여원(43.58%)이 환수됐다.

특히, 2018년 이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또한,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비로 적발된 청구 기관이 약 1만 곳, 215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94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절차 위반은 60만여 건,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49만여건,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6만 6천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의료법' 제2조, 제27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을 위반한 건강검진 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21개 기관에서 5354건이 적발돼, 약 4천만원의 검진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검진결과 판정을 한 횟수가 3442건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69건에 달했다.

신동근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더 큰 질병으로 진행되어 개인의 건강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잘못된 청구를 비롯해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하는 검진기관에 국민 건강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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