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국감서 5년 만에 11배 늘어난 외국인 영상촬영 문제 지적
2만4206명서 27만781명까지 급증...국민보다 외국인이 혜택 더 받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8일 국감에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케어로 인해 외국인들의 건보 무임승차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약 27만 명으로 文케어로 인한 급여확대 이전인 2017년 대비 무려 11배나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MRI·초음파 촬영 인원은 2017년 2만4206명에서 2022년 27만781명까지 급증했다.

반면, 2022년 기준 내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문케어 이전 시점인 2017년 대비 4.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케어로 인한 MRI, 초음파 급여확대 이후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이용률이 더 높아졌다는 것.

또 동 기간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1인 평균 급여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6만7000원인데 반해 외국인은 14만원으로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MRI, 초음파 촬영에 따른 급여비 혜택을 더 누렸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 중 중국인 비율이 무려 64.9%로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베트남인(7.4%)과의 격차는 무려 57.5%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5명 중 1명은 건보 무임승차 대상으로 지목되는 피부양자라는 점이다. 외국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위 ‘건보 먹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자격요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입법이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문케어의 상징인 MRI, 초음파 급여확대 이후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에 의한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루빨리 추진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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