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2억 579만 원으로 1위…실제 진료비 부당청구 건수‧금액 더 많을 것
서동용 의원 “심평원‧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더 효과적인 근절 대책 마련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국립대병원이 10곳이 5년간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 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약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뢰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이 계속해서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국립대병원 진료비확인 환불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10개 국립대병원이 5년간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 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총 5억 971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서동용 의원실)
(자료: 서동용 의원실)

특히 10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의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의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이 2억 579만 원(3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대병원이 1억 5559만 원(221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충남대병원 6369만 원(167건) 순이었다.

환불유형별로는 병원이 임의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하는 ‘급여대상 진료비 비급여 처리’가 4억 357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별도 산정 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가 1억 4357만 원, ‘상급병실료 과다 징수’ 587만 원,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가 187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진료비 확인 서비스’가 환자의 직접 요청 시에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진료비 부당청구 건수와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 헸다.

서동용 의원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진료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홍보 등으로 인해 국립대병원의 부당이익 챙기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더욱 효과적인 진료비 부당청구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부당이익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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