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건약 정책팀장, 국감서 식약처의 필수의약품 지정해제 부적절하다고 주장
"의약품마다 다른 지정사유에도 특정기준 미달한다고 해제하는 것은 부적절"
다수 허가 품목에도 부족한 약 존재.."무시하고 지정해제 하는 것은 식약처 안전공급 책임 방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팀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부의 필수의약품 무더기 지정해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이동근 건약 정책팀장, 남인순 민주당 의원

이 팀장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28일 국가 필수의약품 지정해제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기능 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2016년 도입했다.

그간 국가필수의약품은 의료현장의 필요성과 의약품 수급환경 등을 반영·고려해 식약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지정했다. 2021년까지 총 511개 성분·제형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약처가 정한 지정 해제 대상은 90개 성분 및 제형이다. 식약처는 9월 15일까지 이에 대한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동근 건약 정책팀장은 이에 대해 "식약처가 주요하게 지정 해제의 사유로 밝히고 있는 게 34개 정도가 되는데, 건약은 34개 전부 다 지정 해제 사유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크게 봤을 때는 우선은 전문가 평가 점수 기준 점수 이하일 때 필수의약품 지정 해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필수의약품 자체는 지정사유가 각 의약품마다 다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들을 종합해서 점수를 만들어 놨음에도, 어떤 기준 하나만 그것이 집중 점수 미달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정 해제하는 것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또 이 팀장은 "대부분의 필수 의약품들이 어떤 재해나 또는 감염병 위기나, 방사능 재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비축 의약품들이 많다"며 "그럼에도 식약처가 이번에 5년 이내에 사용 이력이 없는 약이라고 해서 지정 해제한 사유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팀장은 "다수 품목이 허가되어 있는 약제에 대해서도 지정 해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품절약 사태가 대개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항생제 같은 약들은 지금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허가품목이 많은데도 문제를 겪고 있는데, 식약처가 이런 품목에 대해서도 지정해제 하는 것은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의약품 안전공급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필수의약품 목록을 무더기로 지정해제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개정 목적은 현재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논의를 수렴하면서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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