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셀프처방 실태 지적..반복하는 의사 많아
최연숙 의원 "제도적 큰 변화 필요..의료법 근거 마약류 중독 의사 면허취소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의 실태를 지적하며, 셀프처방을 반복하는 의사의 면허 취소를 촉구했다.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매년 의사 8000여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했다고 밝혔다. 3년 반 동안 셀프 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00만 5500명으로 2022년 말 전체 활동 의사의 약 11%이다.

이에 최근 3년 동안 식약처는 셀프 처방을 많이 한 의사들을 전수조사를 했다. 그래서 식약처가 61명 중 38명 수사 의뢰를 했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 현황을 보면, 2022년 기준으로는 개인 의원에 속해 있는 의사가 54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상급종합병원도 45개뿐이지만, 670여명이 할 정도로 셀프처방이 많이 이뤄졌다.

최연숙 의원은 "종합을 해 보면 이런 셀프 처방에 매년 발생이 되고, 새로 시작하는 의사들도 있고, 또 반복하는 의사들도 많다"며 "반복하는 경우는 중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기획 조사도 하겠지만 이를 반복한다고 해서 셀프처방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가 환자 진료 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본다"며 "의료법에도 마약이나 대마 항정 의약품을 중독된 자는 의료인이 될 수가 없고 의료인 면허도 취소해야 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면허 관리를 하는 복지부와 마약류 처방관리를 하는 식약처가 업무 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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