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2명이던 외국인입국자 10만명당 휴대반입자, 2023년 상반기 14.16으로 급증
정춘숙 의원,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 불법 통로 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외국인입국자 가운데 자가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자가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 여파로 2020년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63건)는 2019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2년부터 휴대반입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올해는 상반기(657건)에 이미 2022년 기록(443건)을 초과했다.

‘외국인입국자 10만명 당 휴대반입자’의 증가세는 더 두드러진다. 2018년과 2019년에는 1건, 1.4건 수준이던 외국인입국자 10만명 당 휴대반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2.37건, 2021년 11.49건, 올해 상반기에는 14.16건을 기록했다.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입국자는 크게 줄었음에도, 외국인입국자 대비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는 코로나 여파와 무관하게, 최근 5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처방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실태 파악과 처방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에 대한 관리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식약처는 의원실의 휴대반입 마약류, 수량, 반입사유 등 최초 자료요구에 대해 "신청 및 승인 현황은 개별 건으로 문서관리 중으로, 휴대반입 승인자료를 정리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회답했다.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은 2009년 시작되었는데, 14년이 되도록 DB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식약처가 작성, 제출한 휴대반입 승인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22년 전체 신청 건(443건) 중, 신청 당일 승인된 사례가 66.8%(296건), 1일 이내 승인된 사례가 84.2%(373건)였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 휴대반입 신청(1,423건) 건 중 승인된 건(1,410건)의 비율은 99.1%에 달했다. 휴대반입 승인 과정에서 의약학적 타당성 평가보다 서류구비 여부만을 토대로 기계적 심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자가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며 “휴대반입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의 통로로 작용하지 않도록 DB구축 등 식약처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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