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동향·개발사례 등 소개-융복합 분류 현장 상담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융복합 의료제품 국내‧외 최신 규제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오는 11월 2일 서울 엘타워(서초구)에서 ‘2023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을 방출하는 스탠트(의료기기) 등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이 서로 결합한 제품을 말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업계와 국내·외 전문가, 식약처가 모여 글로벌 최신 규제 동향과 전망, 제품 개발·심사 사례 등을 공유하고, 융복합 의료제품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콘퍼런스는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사례 및 규제동향’과 ‘융복합 의료제품 심사 및 개발 사례’ 등 2개의 주제로 나눠 식약처와 업계 전문가들의 세부 강연들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개발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등에 대한 문의를 사전에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식약처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상담을 한다.

콘퍼런스 참석이나 상담부스 이용 신청을 원하는 분은 누구나 2023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 누리집(www.2023mfds.kr)에서 사전 신청(참가비 무료)할 수 있다. 참석 신청은 10월 26일까지 받는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콘퍼런스 운영사무국(2023mfds@gmail.com)으로 문의하실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 개최가 국내 업체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융복합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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