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회 이상 처방 10만5천명에-셀프처방 의사엔 추가 발송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때는 오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올해 두 번째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했다.

특히 스스로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내역이 있는 의사에 대해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추가 제공한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내역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개별 의사의 처방 내역을 의사 본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적정 처방과 안전사용을 당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전자문서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프로포폴, 졸피뎀 등 32종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이라도 처방한 내역이 있는 의사 총 10만 5,202명(중복 제거)에게 성분·효능별로 각각 제공돼 총 32만 9,899건이 제공된다.

성분·효능별 처방의사 수는 ▲항불안제 8만 4000명 ▲졸피뎀 7만 9000명 ▲진통제 5만 3000명 ▲식욕억제제 3만 8000명 ▲프로포폴 3만 3000명 ▲진해제 2만 9000명 ▲ADHD치료제 1만 4000명이다.

이번 서한에는 △의사별 처방 통계(처방 환자수, 총 처방량 순위,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 사용 주요질병 등) △다른 의사들과 처방량 비교 현황 △기본통계(성분별 환자수, 질병분류별 사용현황, 진료과목별 사용현황) 등이 담겼다.

아울러 본인 스스로를 진료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셀프처방)한 내역이 있는 의사 8,319명(처방건수 2만 7,770건)에게는 본인에게 처방한 건수, 처방량, 성분별 처방 내역 등 사용현황을 담은 ‘본인 처방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를 환자 또는 본인에게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라면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 회원가입 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웹으로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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