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법정 기한(90일) 내에 처리되는 비율은 7.7%에 불과
평균 처리기한은 696일, 최장 3,559일까지 걸린 예도 있어
최재형 의원 "업무효율화, 인원 증원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청구인 권리 지켜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기간이 길어져 행정심판 청구인들이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재형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처리 일수’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법정 기한은 90일이나 기한 내 처리비율은 23년 기준 7.7%에 불과했으며, 평균적으로 2년 가까이(696일, 약23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에 3559일까지 걸린 예도 있었다.

심판청구란 이의신청 다음 단계로,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결과(삭감 등)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거부되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심판 청구를 해도 결론 나질 않고,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7년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심판청구 접수관리 미흡, 제출관리 소홀 등으로 복지부 자체감사(23년 6월)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정기한이 길어지는 근본적 이유로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일년에 3만 건 이상의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 처리하는 인력은 14명에 불과하여 인당 3,000건 가량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20년 이후에는 접수된 행정심판보다 처리한 행정심판이 더 많기는 하지만, 기존에 처리되지 못하고 누적된 행정심판이 너무 많아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재형 의원실 제출자료를 통해 ▲처리유형별 전담팀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장기누적사건을 최우선 처리 ▲유형별 사건 소팀을 구성하여 효율을 극대화 ▲규정이 명확한 심판청구 항목을 발굴하여 정형화된 간이재결(답변)서 양식을 마련하여 재결 기간을 단축 등을 제시했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의원은 “전체 처리 건수의 7.7%만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업무 효율화는 물론 인력, 예산 확대까지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청구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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