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경찰 합동, 26일까지-사망자·타인 명의 도용 의심 사례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과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20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집중점검 대상은 식약처(마약류 오남용 감시단)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으며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건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6월에도 이번과 동일한 3가지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21개소(의료기관 19, 약국 2) 수사의뢰, 6개소(의료기관)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또는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획점검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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