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서 상정됐으나 논의 불발
강기윤 위원장 "지원법 논의 앞서 필수의료 정의와 범위 명확화가 먼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복지부 산하에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수의료 수행 중 환자의 사상이 일어났을 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필수의료 종사자의 형을 감면하는 '필수의료 지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논의가 무산됐다.

무산 이유에 대해 강기윤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장(국민의힘, 사진)은 논의에 앞서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다수의 보건의료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도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수립, 전문가 의견수렴,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했다.

또, 필수의료 전담조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부가 매년 필수의료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수의료 항목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에게 필수의료분야 인력에 대한 수련 및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의료비 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종사자가 필수의료 시행 이후 환자가 사상에 이르렀을 경우, 필수의료 행위가 불가피했고, 충분한 설명의무 이행이 이뤄졌으며, 종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발의 당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면제 요건 규정을 통해 의료사고의 과도한 형사화 현상을 완화해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처참히 붕괴하고 있어 곳곳에서 국민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에서도 나와 법안 설명을 준비했으나, 법안소위 의원들은 19일 회의에서 법안 논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기윤 제2법안심사소위원장(국민의힘)은 소위 직후 브리핑에서 "필수의료는 지금 의료법 등에도 필수의료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며 "필수의료 정의를 어떻게 하고,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선행되고 난 이후에 필수의료 지원법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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