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운동단체, '태아 안전-여성 건강 위한 법‧제도 마련'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생명운동 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낙태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낙태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생명운동단체 회원 및 지지자들
낙태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생명운동단체 회원 및 지지자들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이봉화 상임대표는 1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앞서 형법의 낙태죄를 먼저 정비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는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여성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올바른 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재촉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고,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었다.

이후 낙태죄를 다루는 형법 개정안 6건과 낙태 허용범위 등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 8건이 발의 됐지만, 국회는 2020년 말로 개정시한을 넘긴 후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이봉화 대표는 “국회가 지난 4년간 낙태에 대한 입법 의무가 없는 것처럼 어떤 언급도 없이 최근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외면한채 출생통보제만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국회의 직무유기로 태아의 생명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태도는 국회가 생명보호‧안전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치권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는 선거 표를 의식한 나머지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울러 프로라이프 함수연 회장은 여성단체가 낙태죄가 사라진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낙태관련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함수연 회장은 “형법에 낙태죄가 불확실한 상태지만 여전히 남아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는 여성단체들은 먹는 낙태약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낙태죄가 없어지면 여성의 권리가 보장될 것처럼 이야기 하고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기본법적 테두리조차 마련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장 어린 국민인 태아의 생명과 낙태 위험성에 노출된 여성에 관한 법이 시급하지 않은 법이라면 과연 어떤법이 국회에서 다뤄져야할 시급하고 중요한 법이냐”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성산생명윤리소 홍순철 소장(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은 이같이 낙태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자보건법에서 먹는 낙태약 도입을 다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순철 소장은 “모자보건법은 모성과 아기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지만 최근 관련 제출법안들은 이에 반하며 약물로 어떻게 아기를 죽일 것인지, 임신 몇 주 이내 아기를 죽일지 등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국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낙태죄 법안에 태아보호법을 먼저 입법하는 동시에 뱃속의 아기를 똑같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그는 모자보건법을 낙태보건법으로 만드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날 참가한 생명운동단체 일동은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고,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도 산다’는 구호를 외치며 “이 땅에 태어날 태아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지켜야할 국가적 양심”이라며 “21대 국회가 생명을 살리는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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