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관리원, 내달 2∼3일-실무위주 과목 구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지난 7월에 실시한 안전관리책임자 심화교육에 이어 11월 2일~3일 양일간 ‘2023년 제3차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심화과정을 온라인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약사법 제37조의4에 따라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관련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제고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2년 주기로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하며 주요 교육내용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과목으로 구성했다.

교육 과목은 ▲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기준서 개발 및 관리 방법, ▲ 제약현장에서의 약물감시 체계, ▲ 안전성정보 수집·분석·평가·보고 실무, ▲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의 이해 등이며,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는 9월 25일부터 10월 16일(월)까지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누리집(pvtraining.drugsafe.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정완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제고하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