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한정애·서정숙 의원 공동 주최, 국회의원회관서 의견 교환

[의학신문·일간보사=김정일 기자]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위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한정애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바이오협회와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HSI)가 공동 주관하는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 공청회’가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입법 공청회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법무법인 울림) 서국화 변호사의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및 현재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분석을 발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패널 토론에는 조영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며, 김시윤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학술위원장(건국대 교수), 조성보 셀라메스 사외이사(가천대 교수), 서보라미 한국HSI 정책국장, 김용태 멥스젠 대표, 김지애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사무관, 이윤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장, 조광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사무관, 서정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장, 나영은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이 참여한다.

한편,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제정안이 발의된 것은 두 차례로, 지난 2020년 12월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2022년 12월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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