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예고, 소분 판매 허용-마리나 선박 음식점 영업 허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마트 등에서 덩어리 치즈를 필요한 만큼 나눠 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전경

먼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영업신고(휴게‧일반 음식점, 제과점영업)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아울러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한다.

솜사탕, 팝콘, 라면 등을 자동으로 조리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조리・판매기나 로봇팔과 기계만으로 음료류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등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음용온도 관리, 살균등‧정수기‧온도계 부착 등에서 기존 관리기준에다 세척 관리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 내수성 재질, 원료보관 시설 구비 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을 표시 안해도 된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영업자는 해당 법령에 따른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게임 기계・기구, 블랙잭 등 카드게임용 테이블과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조립식 탁자 등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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