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일부터, 식품제조‧가공업체-식품접객업체 등 2,980곳 대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4일부터 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떡, 한과, 청주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2,98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6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2품목) ▲단일‧복합 영양소제품‧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설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529곳 중 87곳(1.6%)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원료수불대장,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 미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순이었고,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순이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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