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신외감법 시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전략 모색

[의학신문·일간보사=김정일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2023년 제약바이오 회계·세무 이슈 동향 및 사례 분석 회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회원사의 회계 및 법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약바이오산업 부문 회계 이슈 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외감법 시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외감법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고, 자산규모·업종 등에 따라 적정 감사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세제 지원 확대 등 세제동향에 대한 소개와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조명한다.

세미나에서는 박상훈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신외감법과 회계감리 리스크’를 주제로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통한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최은영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최근 세제동향 및 제약바이오 관련 예·판례 소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회계이슈에 대한 회원사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한편 참가 신청은 오는 9월 1일까지 협회 홈페이지 알림&신청의 ‘신청’ 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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