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회원보호 위해 ‘법·노무자문센터’ 운영·2차 신고 방안 검토 나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간호사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81곳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지 50일이 지났다.

하지만 권익위의 발표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까지 당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간호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최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한 회원 보호를 위해 ‘법·노무자문센터’를 운영하고, 2차로 간호사에 불법의료 행위 강요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에 따르면 불법진료행위 지시가 명백한 81개 의료기관은 변호사와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협회의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통해 법적 자문과 노무자문 등을 거친 후 행위의 심각성과 신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다음 신고가 이뤄졌다.

또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인한 부당대우가 심각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4개의 의료기관의 경우 완료되었거나 현재 현장실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

김영경 간협회장은 “자문센터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자문과 함께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문 등을 통해 회원들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협회 홈페이지에서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 의료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상담, 법적 절차 등 법률과 노무에 대한 자문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현장 간호사 증언도 이어졌다.

경남지역 종합병원 A간호부장은 “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장기요양 의견소견서 간호사들에게 맡겨 시정을 요구해도 안됐고 지역 보건당국도 그냥 병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넘겼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뒤 해고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B씨는 “병원장과 의사들은 기존에 하던 일을 왜 이제와서 거부하냐며 압력을 넣었고, 주변 타 직역들의 힐난의 눈초리, 그리고 ‘간호사만의 싸움’인 것 같은 고립은 너무도 두려웠고 불법진료를 거부하는 간호법 준법투쟁을 하면서 협박, 회유, 폭언 등을 겪고 종종 현타가 오기도 했지만 많은 간호사들이 아직도 간호사 준법투쟁에 동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5월 18일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11일까지 1만4590건이 신고됐다.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한 병원의 실명을 신고한 건 수와 불법사례도 지난 6월 26일 364개 기관, 8467건에서 386개 기관, 8942건으로 각각 22개 기관, 475건이 늘어났다.

김영경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 “62만 간호인과 함께 안전한 근무환경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준법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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