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일차의료 포럼 개최..일차의료 활성화와 가치기반 지불방식 변화 모색
미국 적정의료법과 메디칼홈 모델 참고 제안...책임진료기구 벤치마킹도 언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팀 단위 주치의 네트워크로 변화와 가치기반 중심 지불제도로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미국의 적정의료법과 같은 법률적 지원과 의사 팀 단위로 접근하는 메디칼홈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신현영 의원과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주최한 제3회 일차의료포럼이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보건의료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도 재정상태가 나날이 악화되는 추세다. 이처럼 의료비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의료행위마다 값을 매기고 비용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과잉진료 또는 ‘3분 진료’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는 ‘행위별수가제’, 그리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으로 대표되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가 꼽히는 중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만성질환관리 중심의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는 것과, 가치기반 중심의 지불방식을 다변화하는 것 등이 전문가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어떻게 이를 이뤄내고 시행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오주환 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서울의대)는 미국 등 선진국도 적정의료법을 시행하는 등 가치기반 의료로 혁신적인 변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 1인의 개인기에 의존하지 않는 팀 기반 접근으로, 1인 개원체제에서 다양성 높은 일차보건의료팀 체제로 진화를 제안했다. 또한 ▲건강관리 유지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보상 ▲팀 단위 일차의료기관 활동 지원 위한 의료법 등 개정 ▲해외 혁신 실험 벤치마킹 정기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 의사회, 환자, 국회에 말했다.

김현숙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미국의 적정의료법(ACA) 시행, 특히 해당법안에서 모델로 사용한 환자중심 메디칼홈((patient-centered medical home, PCMH)을 일차의료 기반의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로 도입한 것에 주목했다.

PCMH 모델은 기존 일반의 중심의 진료를, 팀 단위의 접근으로 전환하여 다학제적 젼문인력으로 구성된 팀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야간에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이고 통합된 형태의 환자중심 의료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보건의료체계모델을 뜻한다. 이 모델에서 진료비지불보상은 일반적으로 내원환자 기준의 행위별수가제(FFS)를 기본으로 여기에 정액지불제(PPPM)와 성과연동지불제(P4P)가 혼합된 형태다.

이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재가진료를 장려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를 제공하는 저비용과 고효율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비용 절감 효과로 복합성 질환자의 경우 의료비용 절감 효과가 컸고, 장기요양환자의 의료비 절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입원 및 응급의료 이용이 감소되었고, 환자의 만족도 증가 등 의료의 질이 개선되었으며, 일부 보건의료 비용의 절감 효과도 있지만, 의료의 접근성 확보와 일부 질환에 대한 의료의 질이 향상된 성과를 제외하면 비용억제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다.

김현숙 교수는 “적정의료법의 시행 및 메디칼홈 시행에 따라, 미국의 일차의료의 강화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고, 건강관련 지표도 적정의료법 관련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기 전보다 좋아지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일차의료의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다양한 제도를 살펴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환자중심 메디컬홈 제도도 지역사회 주민과 특히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사례를 본따, 의료비 상승의 일부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보험사에 대한 규제 및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또한, 미국에서 적정의료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책임진료기구(ACO)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책임진료기구(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환자를 진료 할 떄, 의사, 병원, 기타 의료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제휴·협력하여 의료의 질이나 진료, 비용절감을 유도하며 절약된 비용 일부를 참여한 의료공급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책임진료기구(ACO)의 긍정적인 면은 ▲통합된 의료전달체계 지향: 환자의 건강 향상과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 ▲다양한 의료제공자들의 네트워크 형성: 신체 및 정신건강서비스 등 통합적 의료서비스 제공 ▲많은 비용 지출하는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환자경험 개선 질과 비용 ▲인센티브를 연계한 시범사업 결과 질 지표 점수 향상 및 비용 절감 등이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암,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노인인구는 두세 가지 이상 만성질환인 복합상병을 가진 환자들의 많으므로 이들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진료기구(ACO)는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 의원, 재활시설,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제공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은 책임진료기구(ACO) 형태의 모델은 지역사회에 적합할 것이다. 개별적이고 분절된 접근보다 질과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역사회기반 일차의료 접근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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