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포함
보건복지부 연구 이후 협의체 구성 제안에도 의협 불참
풀리지 않는 실타래로 남아..간호사 처우와 연관해 국정감사 지적 가능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실제 임상현장에서 활용되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화두로 떠오를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진료지원인력(PA)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도 1000명이 넘는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이 근무하고 있지만,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병원별 사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되고 있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연구와 함께 2021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PA, 전담간호사, SA 등 이들을 지칭하는 병원 별 명칭이 다양했으며, 별도규정이 없다고 응답한 의료기관도 68%에 달했다. 문서화된 위임장도 없으며, 소속부서도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컸다.

이처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간호사 등을 진료지원인력이라 하여 활용해 오고 있으나,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가 미흡했다.

문제는 진료보조인력이 단순 반복 업무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진료지원인력 조사대상 363명 중 125명(34.4%)은 환자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수술실(104명),응급실(6명), 중환자실(15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수술실에 배치된 응급구조사 중 면허 범위를 벗어난 업무인 ‘봉합 매듭’, ‘봉합 매듭 후실자르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진료지원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1년 7월 '진료지원인력 운영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고려대 윤석준 교수가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를 진행 후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2월에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 참여기관을 공모, 1년간 타당성 검증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참여기관을 늘리는 계획을 밝힘과 동시에 올해 6월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열고 PA 문제 해결에 나섰다. 특히 진료지원인력으로 활용되는 임상전담간호사(일명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PA 개선 협의체에 불참을 선언했다. 해당 협의체 자체가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타당성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협은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 신뢰 관계를 훼손시킨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다.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임상전담간호사가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병원협회는 현재 두 차례 진행된 PA 개선협의체에 참여중에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병협 등 병원계는 병원의 진료량 증대, 각종 사업 증가 등으로 의료인 업무는 증가했으나 전공의 충원은 부족하고 근무 시간은 축소되어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적 이유로 진료지원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PA개선 협의체에서는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구성 ▲의료기관 자체 교육훈련체계 강화와 임상학회 등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한 업무 기록·공동서명 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 마련방안과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 방안이 고려대 윤석준 교수로부터 제안됐다.

이러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는 간호사 처우 문제와 연관된 PA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정식 제도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상임위가 복지부에 주문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6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진료지원인력의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호법을 재추진하는 민주당에서도 이를 지적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PA문제에 대해 "진료지원인력을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병원마다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육・훈련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실행해야 할 것"이라며 "병원마다 수행하는 의료행위는 반드시 기록해야 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행위의 직역 간 역할 구별・정립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의사 등의 업무가 진료지원인력에게 어디까지 위임 가능한지에 대한 위임 규정과 자기책임 규정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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