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협회 회원사에 근무 여부 철저히 준비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정부규제당국이 의약품유통업체에 근무 약사가 실제 업무를 진행하고 근무 여부 등을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의약품유통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최근 회원사들에게 KGSP 관리시 관리 약사 근무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근무 약사 근무 실태, 각종 대장에 약사 직접 확인 사인 여부, 의약품 입출고, 마약 입출고시 약사 검수 등 근무 약사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하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5월 부산특사경이 부산지역 의약품유통업체 점검시 의약품 입출고시 약사 현장 근무 유무 등을 파악했고 약사 휴가시 대체 근무 인력 여부에 대해서 점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인 특사경도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에 대해서 적발하는 등 의약품유통업체들의 약사 고용 여부를 파악하고 처벌한바 있다.

일부 중소의약품유통업체들이 면허 대여를 통해 약사 고용을 허위로 하거나 근무 시간을 축소하는 등 부실하게 인력 관리를 하는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의약품유통업체 대표이사는 "보건소에서 약사 고용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고 근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요구하는 등 과거보다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근무 약사의 근무 시간 등도 조사하고 있어 철저한 약사 인력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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