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의료·돌봄 통합 필요성 전문가들 제기
혼재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재정립 주장..간병비 급여화 필요성도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노인의료체계를 진단 하는 자리가 마련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노인 의료·요양·돌봄의 통합 연계와 요양병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요양병원들의 의료서비 질 향상 및 입원환자들의 간병비 부담 해소를 위한 간병비 급여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10일 ‘노인의료·돌봄 시스템 기능 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간병 빈곤 국가 대한민국, 가족의 존폐를 논하다’ 국회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표를 하는 모습.&nbsp; &nbsp;<br>
10일 ‘노인의료·돌봄 시스템 기능 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간병 빈곤 국가 대한민국, 가족의 존폐를 논하다’ 국회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표를 하는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강기윤 간사가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하는 ‘노인의료·돌봄 시스템 기능 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간병 빈곤 국가 대한민국, 가족의 존폐를 논하다’ 국회 토론회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의 노인 의료체계를 진단하고 양질의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급성기, 아급성기, 요양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보건의료가 제공되지 않고 분절된 우리나라 의료체계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인환자의 경우 아급성 회복기나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지 않고, 특히 급성기 진료와 아급성 회복 및 만성 장기요양 의료기관 간 협력과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모두에서 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두 기관의 기능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언급됐다.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따라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지만, 모호한 요양시설-요양병원 구분과 의료와 요양 서비스 연계 부실로 노인들의 의료기관 입원과 퇴원이 반복되거나 장기입원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개선방향을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노인의료, 요양병원 의의와 향후 방향’ 발제를 통해 서로 역할이 혼재되어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구분 및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훈 위원장은 “요양병원 환자분류표 상 ‘의료고도’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들이 노인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반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소위 ‘사회적 입원’을 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 경증 환자는 요양시설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1, 2등급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노인의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상급 병실료 인정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뇌졸중, 신경근육질환, 종양질환, 치매 등 주요 질환별 수가체계 개편 △의료-복지 복합 모델 도입 △요양병원형 완화의료 시범사업 실시 △적정성평가, 인증 등 불합리한 규제 혁파 △의료&요양 통합 컨트롤 타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부담을 덜고 노인 의료서비스 향상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요양병원형 간병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이기도 하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노인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의 통합적 연계방향’을 발표하며,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교수는 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에 노인 의료체계 및 요양병원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할 것을 제언했다.

이주열 교수는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법률을 제정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기능을 구분하고, 요양병원 전문화, 의료-돌봄 통합평가, 주기적 환자평가, 의뢰와 회송,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사항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현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를 노인 의료체계 및 요양병원 업무 전담부서로 지정해 치매 관리, 노인의료기관 지원, 요양병원 종사자 직무교육, 혼합형 수가 도입, 야간 간호료 지급 기준 및 적정성 평가 개선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기주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선한빛요양병원장)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재정립 필요성에 동감했다. 각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따라 만성기 요양병원, 요양시설, 복귀형 요양병원, 커뮤니티케어를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시범사업 중인 의료-요양-돌봄의 통합 판정체계를 확대해 정식 제도화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간병비 급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4인 간병기준 월 100만원, 개인간병인 기준 월 400만원 이상의 비용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간병비가 급여화 되지 않고는 국가가 취약계층 포함 노인케어를 하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 체계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범사업하는 단계라 수요자인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경청하고 제도에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전달체계 내에서 아급성기 모델이 없다. 요양병원이 아급성기 뿐만 아니라 퇴원후 지역사회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통합 모델의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부분 최종 제도로 완성되도록 의견을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