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플랫폼 계도기간 악용해 고의적 위반…복지부 관리감독 나서야”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악용해 지침을 상습 위반한 플랫폼 업체들을 퇴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을 고의적·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설 플랫폼을 시범사업에서 즉각 퇴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달 6월부터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 3개월을 악용해 일부 사설플랫폼들이 지침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약의 입장이다.

서울시약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조제약은 약국 방문수령이 원칙으로 D플랫폼과 A플랫폼은 지침을 아랑곳하지 않고 약 배송을 하고 있으며, O플랫폼은 8월 11~15일 연휴기간 비대면진료 약 배송의 적극 홍보와 8월 31일자로 약 배송을 종료한다고 알리고 있다.

또한 N플랫폼은 조제약 수령원칙으 지키지 않고 △반짝퀵 △일반퀵 △냉장배송 △택배배송 등을 홍보하고 있으면 서울에서도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고 검색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약은 “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시범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 없고, 계도기간을 최대한 우려먹겠다는 심산”이라며 “모든 약 배송은 원칙상 불법으로 예외적인 사안도 대상 환자와 약사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만큼 플랫폼 안에서 배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 과 같은 사설플랫폼의 약 배송 중개시스템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약은 “플랫폼 업체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시범사업안을 조롱하듯이 어겨가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플랫폼들의 행태는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현장이 무법천지로 빠져들고 있는데도 정작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는 관리·감독은 미뤄둔 채 비대면진료 법제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법제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복지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서울시약은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부실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보험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주기 바란다”며 “지난 3개월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고의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사설플랫폼들을 시범사업에서 즉각 퇴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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