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상비 지출 크게 발생 의약품' 한정-식약처, 8월중 입법 예고 방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제약사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이 경감된다.

기획재정부 부담금심의위원회는 최근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납부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의약품 제조·수입하는 제약사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사망·장애·질병) 보상을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이 부과받고 있다.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전경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공동 부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발생한 모든 의약품에 부과하는 추가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에 추가부담금 부과대상을 축소한 것이다.

현재는 추가부담금이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발생한 모든 의약품에 부과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에 한해 추가부담금(피해구제급여액 × 25%)이 부과된다.

즉 '신약 등으로서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전년도 피해구제 지급액이 피해구제 지급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 것으로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재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의약품으로 추가부담금 대상이 좁혀진다.

무과실 피해보상 취지에 맞게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전체 의약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추가부담금이 다소 경감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획재정부 부담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월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한편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소송절차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의 운영은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에서 맡고 있다.

2015년 단순 사망보상금으로 시작해 현재는 진료비(급여+비급여)를 비롯 장례비, 장애보상금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의약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연 2회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구제 보상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누적 393억원이 징수됐으며 128억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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