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예고, 혈액 미함유 체액·분비물·객담 등 인체분비물 일반의료폐기물 포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의료폐기물 관리기준이 정비 된다.

우선 인체분비물이 함유된 탈지면 등 뿐만 아니라 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체액·분비물·객담 등 인체분비물 자체가 일반의료폐기물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의 경우, 현재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그 밖의 폐섬유(51-27-99)’로 분류되고 있는데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폐기물 분류번호를 부여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의 근거 규정도 명시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정비 외에도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누어 관리해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개선된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을 보다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이 시간당 소각능력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는 소형 소각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대형 소각시설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여, 차량 배출가스와 배기압에 따른 재비산 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후방 작업자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한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수집·운반업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 이상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과 관련한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등 폐기물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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