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제제 심사 시 다빈도 보완사례집' 제정 배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서 생물학적제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심사 시 다빈도 보완사례집’을 제정했다.

이번 보완사례집은 백신, 혈장분획제제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자료 보완 요청사항을 선별하여 상세하게 설명했다.

생물학적제제는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으로 백신, 혈장분획제제, 항독소 등을 말하고, 혈장분획제제는 혈액에서 혈장을 채취한 후 그 중 필요로 하는 성분만을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분리한 의약품으로 알부민, 면역글로불린제제 등이 대표적이다.

보완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품질·비임상·임상·위해성관리계획에 대한 ▲다빈도 보완요청 사항 ▲보완사항에 대한 사유 설명 ▲보완제출자료 예시 등이다.

식약처는 생물학적제제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생물학적제제의 연구 개발부터 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이해도를 높이고 생물학적제제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안내서·사례집 등을 지속해서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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