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중 1개 제품 대마 성분 초과-건기식 오인 광고 다수 적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정동영)은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대마성분(THC, CBD)의 기준·규격과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THC 성분이 초과 검출된 1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 중단 조치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 36건에 대해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전경

대마씨유는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 종자(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착유 과정에서 미량의 대마성분(THC, CBD)이 함유될 수 있어 식품공전에 허용 기준 (THC :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10 mg/kg 이하, CBD : 칸나비디올 20 mg/kg 이하)을 두고 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와 마약성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으로 소비되는 대마씨유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통증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과 같은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우선 국내 제조 대마씨유 20개 제품의 대마성분의 허용 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THC와 CBD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의 제품에서 THC가 초과 검출되어 신속히 판매를 중단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36건의 허위과대 광고 행위가 적발되었고 이 중 ‘혈행개선영양제’, ‘면역력’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17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47.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통증 감소’, ‘질환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0건, 개인의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슈퍼푸드’와 같이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 9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허위과대 광고를 게시한 36개 사업자 중 30개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를 삭제 또는 수정했으나, 조치하지 않은 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플랫폼사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식의약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