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등...화학의약품 비대면 분양 서비스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의약품 등 새로 확립된 61개 표준품이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업계의 의료제품 연구개발과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바이오의약품·생약·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목록과 분양 절차 등을 담은 2023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품 종합안내서를 24일 발간·배포했다.

표준품은 성분과 함량이 정확하게 알려진 높은 순도의 표준물질이다.

이번 종합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새롭게 확립한 61개 표준품 안내 ▲현재 보유한 의료제품 표준품 목록 ▲분양 신청 방법 ▲마약류 표준품 신청자료 요건 ▲분양 표준품 취급 요령 등이다.

현재 보유한 의료제품 표준품 목록에는 의약품 265품목, 바이오의약품 33품목, 생약 403품목, 체외진단의료기기 70품목 등 총 772품목이다.

식약처는 방문 수령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분양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품질의 표준품을 제공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의료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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